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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13 2018고단2827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4. 17:0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423호 법정에서 청주지방법원 2016고단818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① 변호인의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뺨을 때린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② 변호인의 “그러면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소파에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찍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06:40경 D 유흥주점에서 C와 함께 술을 먹던 중 C가 주점 직원인 E에게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양쪽 뺨을 때리고, E의 목덜미를 잡아 소파에 얼굴을 내리찍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24. 17:0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423호 법정에서 청주지방법원 2016고단818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① 변호인의 “그 당시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뺨을 때리거나 아니면 목덜미를 잡고 소파에 찍어 누른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없었어요”라는 질문에 “그 얘기는 하지 않았고, 모욕감과 자존심이 상한 그런 욕을 좀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폭행 얘기를 했으면 손님에게 가서 어떤 조치를 취했을 것인데 폭행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② 변호인의 “50만 원 얘기는 누가 먼저 꺼낸 거예요”라는 질문에 “손님이죠, 손님이 기분 좋게 50만 원이라는 액수를 카드를 제시를 했어요”라고 대답하고 ③ 검사의 "그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