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11.28 2013노19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E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경찰에 의하여 체포된 점, ② 그 당시 경찰은 E 조직원들이 모텔 등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제보에 기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소변 및 모발(길이 약 4.5cm ~ 7cm )을 임의로 제출받아 검사를 실시한 점, ③ 그런데 같은 날 피고인의 소변에 대하여 실시한 간이시약검사 결과 필로폰 성분인 메트암페타민에 관하여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이후 이루어진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 결과 메트암페타민에 대한 양성 반응이 나온 점, ④ 피고인은 과거에 피고인이 복용한 비만 또는 고혈압 치료제의 성분이 메트암페타민으로 잘못 검출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듯하나, 메트암페타민은 다른 약품 등에 사용되는 물질이 아니고 오직 필로폰의 투약 등에 의해서만 검출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⑤ 또한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소변 또는 모발 등과 혼동되는 등으로 위 감정결과에 오류가 있다고도 주장하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되는 감정결과의 정확성이 상당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서 모두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이상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점, ⑥ 피고인은 소변에 대한 간이감정결과 메트암페타민에 대한 음성반응이 나왔으므로, 원심이 증거로 삼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