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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1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① 2015. 4.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② 2019. 7.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③ 2017. 2.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고, ④ 2019. 4.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9. 27.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다.

그러나 위 ③, ④ 각 전과의 범행일시가 판시 ①전과의 판결 확정 이전이므로, ①전과의 판결 확정 이후에 저지른 이 사건 범죄는 ③, ④ 각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

피해자 B은 C에게 울산 북구 D에 주택과 기도원을 신축하는 공사를 맡겼었는데, 위 C이 2015. 3. 20. E, 피고인 등에 대한 사기혐의로 구속되고, 2015. 9.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바람에 위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찾아가서 자신에게 5,0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C을 대신하여 E 등과 합의하고 C을 석방시켜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아내어 그 중 2,500만 원을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경 울산 남구 F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C이 사기죄로 구속되어 있는데 그 피해자 측과 합의가 되어야 C이 석방되어 위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당신이 C과의 공사대금 중 5,000만 원을 먼저 주면 내가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C이 석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2016. 2. 16.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H)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그 중 2,500만 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