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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4.27 2017고합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경부터 피해자 D( 여, 13세) 의 모 E과 사실혼관계로 지내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유 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9. 하순 새벽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F, 401호 거실에서, 위 피해자( 범행 당시 12세) 가 잠든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하지 말라” 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 속으로 집어넣었다.

2. 2016. 11. 하순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피고인은 2016. 11. 하순 05:00 경 위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의 방으로 몰래 들어가 깊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고인은 2016. 12. 5. 새벽 무렵 위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4. 2016. 12. 중순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불러서 앞에 세워 놓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 피해자에게 지켜보도록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2016. 12. 29.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2. 29. 새벽 무렵 위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 속으로 집어넣어 추행하였다.

6. 2017. 1. 1.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피고인은 2017. 1. 1. 03:30 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