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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23 2012고단599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G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D, E, F을 각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2011. 7. 29. 피고인 G 주도하에 설립한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M가 중국 등지에서 미꾸라지와 조개 등 수산물을 수입판매하는 사업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단기간에 일반인들을 상대로 고율의 배당 및 수당 지급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초기 투자자들에게 사업자, 팀장, 지점장, 영업이사 등 직함을 부여해 일반인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차례로 공모하고 다음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G은 M 대표이사로서 회사 창업자금을 제공하고 투자자들에게 사업설명을 하며 투자금을 관리하는 등 회사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8. 23.경부터 부산 연제구 N 103동 1707호, 부산 부산진구 O건물 2011호, 부산 부산진구 P에 차례로 M 부산지사를 설립한 다음 영업본부장으로서 부산지사의 투자금 수신, 배당금 지급, 원금 상환 등 투자금 관리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8. 23.경부터 M 부사장으로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 설명 등을 하였다.

피고인

C는 2011. 9. 16.경부터 선순위 투자자로서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2012. 3. 12.부터는 연산지점장으로서 투자자를 모집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D는 2011. 9. 27.경부터 선순위 투자자로서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2012. 3. 12.부터 양정지점장으로서 투자자를 모집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E는 2012. 1. 9.경부터 선순위 투자자로서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2012. 3. 12.부터 김해지점장으로서 투자자를 모집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F은 2012. 2. 15.경부터 선순위 투자자로서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2012. 3. 12.부터는 범일지점장으로서 투자자들을 모집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2. 구체적인 범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