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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5고정482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200명을 고용하여 하나카드 고객상담 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 경부터 2015. 4. 30. 경까지 서울 중구 G 건물 8 층에서 상담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연장 근로 수당 및 중식 비 합계 1,227,750원, 같은 근로자 I의 연장 근로 수당, 중식 비 및 민원 보상금 삭감 액 합계 1,531,582원, 같은 근로자 J의 연장 근로 수당 및 중식 비 합계 1,265,415원 계산 내역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음 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고소장

1. H,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포함)

1. 초과 근무 시간표

1. 각 근로 계약서

1. 급여지급기준, 복무규정

1. 각 급여 명세서

1. 각 확인서

1. 녹취록

1. 임금 일부 변제 관련 입금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포괄 임금제 주장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근로 계약서 상 근무시간보다 20분 일찍 출근하여 근무하였던 것은 맞지만, 매월 403,960원을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등 법정 제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20분에 대한 수당도 이에 포함되므로 추가 수당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 계약서에 심야 팀 근무시간( 격일 근무) 은 평일 23:00~ 익일 09:00( 휴식시간 2 시간), 주말 18:00~ 익일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