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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9 2017나206526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D과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1) 서울 중랑구 G, H(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근린생활시설(구동 또는 A동이라고도 불리나 이하 ‘기존 상가건물’이라 한다

)과 지상 3층의 다가구주택이 있었는데, 피고는 기존의 다가구주택을 철거하고 지상 4층의 다가구 주택 2동을 신축하고자 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D(소외 E의 개인 사업체, 이하 ‘D’이라고만 한다)과, 이 사건 토지 위에 선 기존의 다가구주택을 철거하고 2동의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2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1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제1 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이 사건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서울 중랑구 G, H(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3. 착공년월일 : 2015. 3. 14. 4. 준공예정년월일 : 2015년

5. 계약금액 : 12억 6,0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7. 선금 : 1억 원

8. 기성부분금 : 매월에 1회 특약사항 다가구주택 증축 외 다음의 공사를 추가로 한다.

1. 구동(A동)이라 칭한다.

다음의 개항을 추가로 공사한다.

- A동 3층 화장실 철거 및 화장실 2개 신설 - A동 1층 계단철거 및 화장실 1개 신설 - A동 옥상 및 옥상층 방수공사 및 배수구 외부 설치 - A동 옥탑방 1개 화장실 설치 및 내부 보일러 시설 - A동 창고시설 개보수 및 화장실 설치 및 지붕 판넬공사 4) D은 제1 도급계약의 특약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신축공사 외에 기존 상가건물의 보수 및 옥탑방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보수공사’라 한다

를 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의 선금 지급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