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7.04 2013노16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는 행위는 시민의 평온과 안전을 보호하는 경찰관의 업무에 영향을 주고, 그 피해는 결국 무고한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