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5.19 2016구단10348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7. 10. 1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좌 결핵성 늑막염, 좌 폐결핵’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다가 1960. 1. 25. 의병전역하였고, 위 상병에 관하여 2013. 5.경 피고로부터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15. 4. 16. 피고에게 ‘좌 결핵성 늑막염, 좌 폐결핵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스트렙토마이신을 투약받았는데 그 부작용으로 양쪽 귀에 청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현재 원고의 질환인 양쪽 귀의 청력상실 상태를 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8. 19.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이는 ①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직무수행 중의 사고로 폐결핵과 늑막염의 상해를 입어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약 3개월 동안 26회 스트렙토마이신을 투약받았고 위 약물의 부작용으로 청력장애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군 병원에서 난청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의병전역을 함으로써 현재까지 청력장애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결국 군 직무수행 중의 사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