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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가합5504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가전제품 등 구매 1)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설시행업을 하는 자로, 2016. 1. 13.경 자신이 건설 중인 평택시 소재 ‘C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47개 호실에 설치할 피고 제조의 TV, 냉장고, 식기세척기, 드럼세탁기, 전자레인지, 오븐, 비데, 쿡탑, 에어컨 등 합계 470대(이하 ‘이 사건 가전제품 등’이라 한다

)를 피고의 대리점인 주식회사 바인비투비(이하 ‘바인비투비’라 한다

)로부터 구매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가전제품 등의 물품대금 합계 217,9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천원 이하 단위 절사)을 피고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면서, 바인비투비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바인비투비에 부여한 잠금(CMS Cash Management Service(CMS) : 실제 계좌에 연결되는 입금 전용 가상계좌로, 주로 다수의 상대방으로부터 송금을 받는 경우 활용된다. 송금인이 CMS번호를 기재하여 송금하면 해당 CMS번호에 연결된 실제 계좌로 입금이 이루어진다. )번호를 부기하였다.

나. 피고의 상계 피고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217,980,000원은 바인비투비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에 자동으로 충당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물품대금을 상계로 처리하였다. 이는 피고가 상계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법률상 원인 없이 상계함으로써 물품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물품대금 217,98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바인비투비는 피고의 대리상인데 원고와 바인비투비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