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1.04 2016노1355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계산대를 내려치고, 계산대를 들어 엎으려고 하면서 위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부려 1시간가량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및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