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1고단7473』(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7. 2. 1.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8. 일자불상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병원 맞은편에 있는 G모텔 호실불상 방에서 초등학교 동창생인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일자불상경 위 G모텔 호실불상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9. 일자불상경 김해 상동 저수지 부근에 주차된 위 H 그랜져XG 차량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12. 1.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강서체육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H 그랜져XG 차량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12. 5.경 부산 강서구 대저1동 지하철 공사장 주변 공터에 주차된 위 H 그랜져XG 차량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0. 12. 일자불상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공원에서 주차된 위 H 그랜져XG 차량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0. 12. 26.경 서울 청계천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1. 1. 5.경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J모텔 VIP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1. 1. 8.경 전북 진안군 마이산 도립공원 입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1. 1. 22.경 강원 속초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1. 2. 3.경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K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1. 2. 12.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 김해공항 주변에 있는 공원에 주차된 위 H 그랜져XG 차량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2회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