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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23 2015구합7515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22.부터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0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소외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0,130,914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3. 7.부터 2013. 4. 25.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소외 회사가 별도로 관리하던 이중장부(이하 ‘이 사건 이중장부’라 한다)를 발견하고, 이 사건 이중장부를 근거로 위 세금계산서 중 2010년 제1기에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26,090,910원의 세금계산서와 2010년 제2기에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17,452,266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실물거래 없이 주고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해당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4. 9. 1. 원고에게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5,038,410원과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3,273,86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4. 이의신청을 거쳐 2015. 4.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26.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6호증의 2, 5, 갑 제7호증의 2, 4,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E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이중장부의 내용이 대부분 사실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