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6.24 2012고단12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평소 도박판에서 알게 된 C과 D가 자꾸 피고인의 동거녀인 E에게 전화하여 도박판에 놀러오라고 하거나 도박빚을 갚으라고 재촉하는 것에 불만을 품던 중, 2012. 5. 25. 저녁 무렵 또 다시 C과 D가 피고인의 동거녀에게 전화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다음 날 01:30경 C과 D가 있는 거제시 F 소재 ‘G’이라는 상호의 찜질방을 찾아갔다.

피고인이 위 찜질방 입구에 이르러 주차장 쪽으로 갈 무렵 찜질방 쪽에서 피해자 H(여, 44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차 안에 피고인이 찾던 C과 D가 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약 20cm , 칼날 폭 약 2cm )와 위험한 물건인 망치, 소주병을 들고 험한 인상을 쓰면서 “안에 누가 타고 있는지 보자, 뒷 창문을 열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협박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 H이 승용차 뒷 창문을 내리자, 그 차 안에 C과 D는 없고 오히려 일명 ‘I’라는 여자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 여자 또한 과거에 피고인의 동거녀에게 도박빚을 지게 한 적이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모닝 승용차의 뒷유리를 힘껏 내리쳐 유리 교체 등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C과 D를 찾기 위해 전항과 같이 지나가는 차량을 확인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C(여, 43세)이 나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