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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09 2017고단1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AA, 피해자 AF의 아들이다.

1. 2015. 4. 3. 자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4. 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 역 삼동, 한신 인터 밸리 24 서관 6 층) 주식회사 조이 크레디트 대부금융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대출거래 계약서의 채무자( 본인) 성 명란에 “AA”, 주 소란에 “ 부산 사상구 AC 아파트 102동 1001호”, 대출 금액란에 “ 금 3,000,000원” 등으로 기재하고 성 명란에 “AA ”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대출거래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 곳 대부업체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입금 받고 피해자 AA로 하여금 대신 변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4. 6. 자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4. 6.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길 37, 1105호( 도렴동, 도렴

빌딩) 주식회사 태강 대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대출거래 계약서의 채무자 성 명란에 “AA”, 등 본주 소란에 “ 부산시 사상구 AC 아파트 102/1001”, 대부 금액란에 “3,000,000 원” 등으로 기재하고, 성 명란에 “AA ”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대부거래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 곳 대부업체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입금 받고 피해자 AA로 하여금 대신 변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5. 4. 17. 자 신용카드 발급 관련 범행

가. 사 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5. 4. 17.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 KB 국민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KB 국민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에 AA의 이름,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