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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04 2015고단15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단란주점, 유흥 주점, 마사지 업소, 노래 연습장 등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주류 판매 내지 속칭 ‘ 도우미’ 라 불리는 유흥 접객원 알선, 성매매 요구 등 각 업소의 위반행위를 요구한 다음 이를 제공받고 나면, 마치 이를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업주를 겁주거나 실제 경찰에 신고 하여 그 대금 청구를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공갈) 피고인은 2015. 3. 25. 23:50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3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 불금 7만 원을 지급하면서 술과 유흥 접객원을 제공받아 약 1시간 동안 놀고 난 후 추가 1 시간을 더 놀기로 하면서 추가 7만 원은 후에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7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오히려 7만 원을 돌려 달라고 하면서 “ 못 주겠다, 이거네요.

그럼, 고발해도 되겠네요.

”라고 말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로 인해 영업정지 등을 우려 하여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추가 요금 7만 원의 지급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4.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소의 업주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6만 원 상당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상습으로 갈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7. 12. 00:40 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55세) 가 운영하는 ‘H 노래 연습장 ’에서 피해자에게 속칭 ‘ 도우미’ 및 술을 제공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술이라도 달라고 요구하여 맥주 2 캔을 제공받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