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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7고정77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4. 01:00 경부터 02:50 경까지 피해자 B(45 세) 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당구장 ’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의자를 넘어뜨리고 쟁반을 파손하는 행패를 부려 당구장에 있던 손님을 내쫓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