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11.02 2018노708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또 한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으로 치료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배상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싸움으로 금치 21일, 폭행으로 금치 21 일의 처분을 각 받았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