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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4315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9. 10. 25.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6. 20. 21:0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8. 21:00경 위 E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26. 이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전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