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2. 5. 18. 접수 제69588호로 마친...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딸인 C는 2010. 10. 13.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330,000,000원(같은 날 계약금 30,000,000원을, 2010. 11. 10. 1차 중도금 70,000,000원을, 2010. 12. 3. 2차 중도금 50,000,000원을, 2010. 12. 7. 잔금 18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정함)에 매수하여, 2010. 12. 7.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9. 18.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9361호로 C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5. 12.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C는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9.부터 2015. 5.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5.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E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5. 5. 20.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라 한다). 라.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로 2010. 12. 7.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2012. 5. 17. 채권최고액 168,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고, 피고 명의로 2011. 3. 11.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2. 5. 17. 말소되었으며, 이어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2. 5. 18. 접수 제69588호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최저매각가격은 320,000,000원으로 결정되었고, 원고의 압류채권에 우선하는 이 사건 건물의 부담금은 37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