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26 2017고단3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3.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 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6. 21:19 경 안성시 죽산면 죽산 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대월 노래 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