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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0 2018고합1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9. 경부터 2017. 6. 16. 경까지 광주시 북구 B에서 ‘C 약국’ 을 운영하다가 이를 폐업하고, 2017. 6. 19. 경부터 나주시 D 1 층에서 ‘E 약국’ 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이다.

1. 약사법위반( 처방 전 없는 전문의약품 판매) 약국 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경 위 C 약국에서, F으로부터 “ 식 욕 억제제를 보내

달라.

” 는 전화 주문을 받고 의사의 처방전 없이 향 정신성의약품 이자 전문의약품인 ‘ 엔 슬림 정’ 엔 슬림 정( 펜 디 메 트라 진) - 마약류 관리법 제 2조 제 3호 라 목, 시행령 제 2조 제 3 항 별표 6 연번 46( 조아 제약, 전문의약품, 자율신경 제제) - 8 정을 포함한 식욕 억제제를 조제하고 그 대금으로 8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3회에 걸쳐 F 등 3명에게 ‘ 엔 슬림, 씬스 펜, 암 페 몬’ 등 3개 품목의 향 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전문의약품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하여 판매하고 합계 220,000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2. 약사법위반( 처방 전 발급 담합) 약국 개설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 경 위 C 약국에서, G 의원 의사인 H에게 처방전 발급 대가로 200,000원을 H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8. 1. 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5,774,000원을 처방 전 발급 대가로 제공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 자인 H과 담합행위를 하였다.

3. 약사법위반( 약 국 이외의 장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