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7.21 2017노89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 등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