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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17 2020고정62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4.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의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거나,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4.부터 2020. 5. 21. 20:20경 단속 시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레이스게임’ 등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 1억 알에 1만 원씩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환전 영업을 하고, 등급분류 받은 방식인 무료 게임머니 충전 방식이 아닌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임의로 생성해 놓은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여 손님이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결과회신서(2020. 4. 21.) 현장사진(영업등록증, 업주 메모지), 현장사진(업소 내외부, 압수 PC), 현장사진(게임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획들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등급분류를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