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7.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4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촌지간인바, 2015. 2. 21. 03:00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편의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함께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8만 원과 통장 6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40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1. 27. 04:0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실 뒤편 창문에 있는 방충망을 양손으로 뺀 다음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만 원, 시가 미상의 손가방 1개, 서류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81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상가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385』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12. 07:10경 구리시 J에 있는 K 모텔 407호에서, 피해자 L(여, 19세), M 등과 술을 마시다가 일행인 M의 시계가 없어져 이를 찾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둑으로 의심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