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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0 2013가단62255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동부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1.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서울 마포구 D 일대 64,452.96㎡(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관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서울 마포구 E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었다가 분양계약을 포기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8. 7. 15.경 피고 및 시공사인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의 이주에 필요한 자금 100,000,000원(무이자 90,000,000원, 유이자 10,000,000원)을 차용하되, 피고 등이 지정하는 지정일까지 위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에는 지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시중 은행의 일반 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여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따라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를 피고 등, 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정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분양계약체결 기간 내에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피고 등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타채13036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원고가 위 수용재결에 따라 제3채무자인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