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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08 2018나152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변경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대금은 160,000,000원이 아닌 227,300,000원이다.

원고가 제1심에서 총공사대금을 160,000,000원으로 주장한 것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원고의 설명을 오해하여 소장에 잘못 기재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원고는 피고 측의 설계변경 및 재시공 요구로 1층 상가주방재시공, 출입데크공사, 벽돌감아쌓기 등 추가로 총 28,700,000원의 공사비를 지출하였다.

판단

원고가 법무사의 실수로 제1심에서 총공사대금을 잘못 주장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항소이유서에서 총공사대금을 변경ㆍ주장하였는데 그 금액이 계속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새롭게 주장하는 총공사대금을 기준으로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재시공 내지 추가공사로 주장한 각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

거나, 피고와 사이에 추가로 발생한 공사비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