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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29929

면책결정효력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5가소204180호 이행권고결정에 표시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9년 3월경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2004년 이전에 피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이 양도되었다.

나.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04가소58753호로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6. 30.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위 판결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5가소204180호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위 법원은 2015. 5. 6.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정본이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8. 7. 수원지방법원 2013하단5637, 2013하면5637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5. 2. 4.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5. 2. 24.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있었고 원고는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에 기하여 그 집행력을 배제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면책확인 청구는 법적 지위에 관한 불안ㆍ위험을 제거하기에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고의 이 사건 채권에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로 위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면책확인 소의 목적이 오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