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8 2017고단4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5. 20:59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수회 있으나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운전면허가 2015. 12. 30. 취소된 사정 및 운전거리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