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2.15 2016고단45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5세) 과 혼인하여 슬하에 2 남 1 녀를 두고 있는 법률상 부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4. 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병원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의 부모가 부부싸움을 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된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가. 2011. 6.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11. 6. 25. 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에서 앞서 피고인이 후배와 다툴 때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3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신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2. 10.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1.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큰아들의 책을 사기 위해 카드를 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 뭐할라 고,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 개새끼야. 애들 카드인데 왜 안주는 데. 주면 되지. ”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물 컵을 받치는 데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쟁반( 지름 약 20cm, 두께 약 2~3cm 가량) 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3. 5.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11.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있던 포터 화물차 안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볼펜을 피해자의 입술 안쪽에 넣어 볼펜 심으로 찌르고, 피해자의 입술 안쪽에 있던 볼펜을 세게 당겨 왼쪽 위 입술이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입술의 열린 상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