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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14 2013고합170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1. 5. 31.경부터 2011. 11. 24.경까지 H가 실제 운영하는 (주)I(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고, 특히 피해자 회사가 2010. 8. 30.경 건축주 명의를 취득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던 충북 청원군 J에 있는 ‘K 스포츠센터’ 공사현장의 관리 및 관련 소송 수행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한편 위 ‘K 스포츠센터’는 원래 피고인 B 운영의 (주)L(이하 ‘L라 한다)가 2005. 7.경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사업을 시작한 것이었는데, 2008. 8.경 시행사인 (주)신성건설의 부도로 신탁사인 (주)케이비부동산신탁이 부지를 공매처리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2010. 8. 2.경 위 부지를 125억 7,100만 원에 수의계약으로 매입하기로 하였으나 계약금 12억 6,000만 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0. 10.경 위 수의계약이 해지되었으며(계약금은 전액 몰취), 이에 (주)케이비부동산신탁이 2010. 10. 26.경 다시 위 부지에 대한 공매를 진행한 결과, 2010. 11. 15. 피고인 B이 실제 운영하는 (주)M(이하 ’M‘라 한다)에 위 부지가 매각되어 2010. 12. 14. M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결국 위 ‘K 스포츠센터’와 관련하여, M는 ‘부지의 소유권’, 피해자 회사는 ‘건축주 명의’를 각각 보유하는 상태가 되었고, 이에 L 및 M를 운영하는 피고인 B은 2011. 9.경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위 건축주 명의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원고청구기각(피해자 회사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은 소송에서 피해자 회사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