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5.29 2012노240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 건물의 임대현황에 관한 서류를 제시하면서 월 수입 등에 대해 과장하여 말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건물의 차임을 입금받는 통장을 교부한 이후 바로 분실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15.경 순천시 D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농협 대출금 이자와 전기세, 캐피탈 및 사채 이자 등이 연체되어 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광주시 광산구 E에 있는 6층짜리 건물의 세입자들로부터 받는 월 임차료 수익이 987만 원 가량 되고 전기세 및 수도세는 세입자들로부터 별도로 받고 있고, 위 임차료 외에도 내가 운영하는 족발집의 수익이 있으니 그동안 밀린 이자 및 전기세 등을 대신 납부해 주면 앞으로 농협 대출금 이자를 밀리지 않고 납부해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이고 건물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대납금을 변제해 주겠다. 세입자들로부터 임차료를 입금 받는 통장을 당신에게 맡겨 두었다가 만약 이자 납부를 못하는 일이 생길 경우 그 통장에 입금되는 임차료를 당신이 인출해 가 대납된 이자 상당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수익은 월 780만 원 상당의 건물 임차료뿐이었고, 피고인이 매월 지출해야 하는 농협대출금 이자, 카드사 대출 및 사채 이자, 건물 관리비 등은 위 임대료 수익을 초과하고 있어 피해자가 연체이자 등을 대납해 주더라도 향후 농협이자 등을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