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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3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 16: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 앞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진행하면서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15세)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전하방 경비골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비 337,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자전거 견적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오래된 전과이긴 하나 피고인이 2001.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