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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1 2011가합13958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별지

4.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제공 원고 A, B, C, D, E, F, G, H, I, J, K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L, M, N, O, P, Q, R, S, T, U(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그 소유의 별지

2. ‘공익사업의 시행 및 수용’ 표 ‘수용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이 같은 표 ‘사업시행자’란 기재 각 사업시행자들이 시행하는 같은 표 ‘공익사업’란 기재 각 공익사업의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위 각 부동산을 공익사업에 제공하였다.

나. V도시개발사업의 시행 1) 서울특별시장은 2004. 11. 20. V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하면서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고, 2005. 12. 29. 피고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2) V도시개발사업은 2004. 11. 20.부터 2011. 12. 31.까지 진행되었으며, 피고는 서울 구로구 W, X 일대에 이 사건 각 특별공급주택을 포함한 3,562세대(전용면적 59㎡ 2,184세대, 전용면적 84㎡ 922세대, 전용면적 114㎡ 456세대)의 아파트를 분양하였다.

3) 피고는 2005. 10. 31. V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그 무렵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V도시개발구역 이주대책기준 공고 수립 및 시행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이주대책기준일: 2003. 11. 29., 단 세입자는 기준일 3개월 이전인 2003. 8. 29. 주거대책 구분 이주대책 기준 자기토지 상 주택소유자 ①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당해구역 내 자기 토지상 주택을 소유 및 거주한 자에게는 당해구역 분양아파트 60㎡ 이하 입주권을 부여한다.

단, 협의계약체결하고 자진 이주한 자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