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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23752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