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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2.12 2018가단4443

건물명도 등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3층 126.78㎡ 중 별지 도면 표시 ③, ④, 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