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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09 2016구단3177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5. 29. 관광통과 사증(B-2, 체류기간 3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5. 6. 2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1. 11.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2. 1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10. 27.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무슬림형제단이 원고에게 조직 가입을 강요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를 폭행하였다.

따라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난민면접 당시 원고 아버지가 무슬림형제단을 탈퇴하자 무슬림형제단이 아버지를 찾는 과정에서 원고를 폭행하며 위협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는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위와 같이 주장을 변경하는 등 원고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그 주장의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무슬림형제단은 2013. 12. 25. 이집트 정부로부터 테러단체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이집트 정부가 대대적인 소탕작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