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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7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07: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금호읍 냉천리에 있는 냉천교차로를 금호 교대사거리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겨울비로 인해 도로가 부분적으로 결빙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결빙된 도로에 모래를 뿌리고 있던 피해자 C(6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지하려다 중앙분리대를 충돌한 다음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조수석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충돌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4. 12. 21. 05:23경 대구시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대학교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이던 위 피해자를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