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8.05.31 2018노1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부산 시내 폭력범죄단체인 칠성 파의 행동 대원 급 조직원으로서 다른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다른 폭력범죄단체 조직원 2명에게 각 전치 2 주의 상해를 가하고, 폭력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2003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더 이상 폭력범죄나 범죄단체의 활동에 관여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조직폭력범죄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큰 점,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다른 폭력조직과 항쟁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조직원들이 동원됨으로써 집단적 폭력사태로 이어지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어, 이에 가담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법망을 빠져 나가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