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0.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동종범죄전력 3회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22: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서탄면 금암리 농협 부근 도로에서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 비행장 사거리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전력이 수회 있는 피고인이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혈중알콜농도 역시 높은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동종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