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8.경 불상지에서 중고 굴삭기(차대일련번호 C)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400만 원의 대출을 받고 48개월에 걸쳐 매월 1,222,324원씩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하였고, 같은 달 21.경 위 굴삭기에 피해 회사 명의의 채권가액 4,40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할부금 5,127,043원만 납부한 채 2015. 1.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현장에서 위 굴삭기를 관리하던 F를 통하여 일명 ‘G’에게 1,500만 원에 위 굴삭기를 매도하여 인도함으로써 위 굴삭기의 소재를 발견하기 곤란한 상태에 두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의 법정진술 1.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대출신청/약정서, 신분증 사본, 각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수납내역 및 입금내역, 자동차근저당권행사에 대한 최고장, 경매신청전 건설기계 인도명령 결정문,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접수증,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주민등록표초본, 법인등기부등본 1.수사보고(이체결과조회 4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굴삭기를 매도하여 그 소재를 발견하기 곤란한 상태에 둠으로써 피해 회사에 상당한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현재까지 그 손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