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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6 2013고합279

현존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타 5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3년 전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동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주변에서 노숙하는 사람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11. 04:28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4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경비초소 안에 비치되어 있던 지하상가 시설관리소장 피해자 F 소유의 휴대용랜턴, 휴대용소화기, 장도리, 일자드라이버 등 시가 20만원 상당의 물건이 들어있는 가방을 경비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3. 02: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3 강남고속버스터미널 호남선 대합실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옵티머스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3. 3. 13. 04:50경 다중이 통행하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4 강남고속터미널 지하상가 H 출구 앞에서 그 전날 식당종업원 면접에서 떨어진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해 피해자 F이 화분을 적재하여 놓은 비닐적재함과 종이박스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타로 불을 붙여 그 곳에 있던 화분 일부와 위 상가건축물 중 일부를 소훼하는 등 2 내지 5분 간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서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강남고속터미널 지하상가몰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도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장소 사진 촬영 등),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화재발생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동선에 따른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