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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08 2020고단82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7. 3.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장터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화투 번호 뽑기 게임에서 판돈으로 쓸 돈을 보여 주기만 하면 돈을 줄 것처럼 현혹하면서 노인들에게 판돈으로 보여 줄 돈을 가져오면 이를 잠시 맡아두는 식으로 돈을 넘겨받은 후, 노인들을 다른 곳으로 유인한 사이에 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노인들에게 친근하게 접근하여 화투 번호 뽑기 기술을 보여주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화투 기술을 두고 내기를 하여 일부러 져 주고 피고인 A과 노인들에게 화투 번호 뽑기 게임을 제안하면서 그들이 승리하면 자신에게 판돈을 보여준 만큼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매형이라면서 판돈 일부를 노인들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피고인 D는 피고인 C의 아내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B이 노인들에게 보여 줄 수표를 제공하고, 승용차를 이용하여 범행 현장 인근에 다른 피고인들을 데려다 주고 범행을 마친 다른 피고인들을 위 승용차에 태우고 현장을 빠져 나오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2019. 11. 20.자 특수절도 이에 따라, 2019. 11. 20. 10:30경 여주시 E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평소 안면이 있었던 것처럼 말을 걸면서 접근하여 인근 G빌딩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이때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아까 화투 번호 뽑기 게임에서 상품 타셨어요 ”라고 말을 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