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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407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23:58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값이 비싸게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탁자를 손으로 들어 엎으려고 하는 등 약 35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이 사건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9. 3. 20. 23:58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값이 비싸게 나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짐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0. 16.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