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13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1. 00: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보건대 인근의 노리터 술집 앞에서부터 보건대 내부를 지나 장바구니 마트 앞길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광주지법2015고약8387약식명령문 [피고인은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한 적이 없고, 조수석에 동승했던 H이 자리를 바꿔 운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차량의 운행 전 운전석에 탑승하였고, 운행 종료 후에는 운전석에서 그대로 내린 점, H이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다음 술에 취한 피고인의 운전을 막기 위해 차량 안에서 피고인과 자리를 바꾸었을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운전을 마친 이후에는 운전석에서 그대로 내리면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이유도 없이 H이 굳이 조수석으로 다시 자리를 이동하여 하차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당시 목격자인 G 등은 경찰 조사 당시 차량이 최종적으로 정차하고 난 뒤로 경찰관이 올 때까지 미동도 없이 그대로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음에도 H은 수사기관에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H에 대하여 범인도피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이미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H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