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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167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9. 22. 서울 고등법원에서 위조 유가 증권 수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1년 경 말레이시아에서 인력공급회사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C’ 이라는 말레이시아 인과 친분을 쌓게 되었는데, 그 C은 2014. 6. 경 우리나라에 있는 D에게 의뢰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쿠웨이트 위조 화폐를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D이 쿠 웨이트 대사관을 통해 그것은 유통이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그 위조 화폐를 쿠웨이트 채권이라고 주장하며 우리나라에서 매각하여 현금화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다방 ’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 내가 매도하려는 쿠웨이트 채권은 진짜다.

그 채권을 사서 되팔면 큰돈을 벌 수 있다.

액면가의 10% 가격에 사려는 사람도 있었다.

내가 말레이시아로 급히 돌아가야 해서 빨리 처분해야 하니 액면 가의 3%에 팔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C이 국내에 반입하려는 것은 진정한 채권 증서가 아니라 쿠웨이트 위조 화폐 여서 유통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었으므로 합법적으로 이를 되팔아 차액을 남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채권 증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으로 3,2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해

3. 27. 경 2,800만 원, 같은 해

5. 10. 경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7,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17. 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에게 “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할 돈이 필요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