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18:15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 KBS 방송국 앞 노상에서 C 토요타 캠리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 차량 정체로 버스전용차선인 3차로로 갑자기 진로변경하였는데, 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차량 D 시내버스의 운전자 E이 상향등을 번쩍이며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3회에 걸쳐 피해차량 앞에서 갑자기 제동을 하고 다시 진행하기를 반복하였으며, 이를 피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피해차량 앞으로 다시 끼어들어 제동하고 다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피해차량 앞으로 다시 끼어들어 제동하고 2차로와 3차로를 물고 진행하면서 피해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버스 블랙박스 분석), 블랙박스 녹화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협운전을 하여 버스기사인 피해자 뿐 아니라 승객들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하였다고는 할 것이나,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하여 중대한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