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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7 2018가단1081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49,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2.부터 2019. 6.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C 대 240㎡ 및 지상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84.48㎡(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토지와 인접한 창원시 의창구 D 대 598㎡의 소유자 E로부터 지상 4층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주택의 균열 1) 피고는 2017. 11. 12.경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2018년 6월경 완료하였다. 2) 원고의 처 F은 2017년 12월경부터 관할 관청(창원시 의창구청)에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에 균열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건축주나 피고측 현장대리인 등에게 이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3) 창원시 의창구청 담당자는 2017. 12. 12.경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였고, 피고의 현장대리인은 균열 부분의 보수 등을 약속하였다. 다. 원고의 소 제기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는 피고에게 책임을 미루고, 피고의 현장대리인은 보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에 균열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시공사인 피고는 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으로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터파기 작업을 하지 않고 일종의 터 고르기 작업(정지작업)만을 하였으며, 부지 경계선을 따라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옹벽의 기초를 만드는 작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진동이 이 사건 주택에 균열 등 피해를 발생시킬 정도가 아니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