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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2.13 2013가단1436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4호증, 제6호증의 4, 제7호증의 3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대리인 C은 2005. 9. 3. 피고와 사이에 광명시 D 소재 2층 건물 중 1층 상가 149.82㎡(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을 50,000,000원으로, 월 차임을 2,500,000원으로, 기간을 2005. 9. 15.부터 2007. 9.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C은 원고의 동업자로서 이 사건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피고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보증금을 50,000,000원으로, 월 차임을 3,500,000원으로, 기간을 2007. 9. 15.부터 2009. 9.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09. 9. 4.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09. 9. 14.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이는 2009. 9. 7.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이 2009. 9. 14.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는데도 원고가 계속하여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자, 피고는 2011. 8.경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명도단행가처분신청을 하였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카합141), 2011. 10. 10. ‘이 사건 피고가 담보로 50,000,000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원고는 이 사건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라‘는 결정을 받은 다음 2011. 10. 19. 명도집행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1. 8. 12.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가 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가단32518), 위 법원은 2011. 11. 4. 이 사건 피고의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