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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20 2015노81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에 실려 있던 목재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교에 판매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F이 피고인을 발견했을 당시 피고인이 “이 제재소는 채권단끼리 합의가 된 곳이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학생들의 연락처를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학생들의 회식 장소에서 2km나 떨어진 제재소 후문에 차를 세워두고 야간에 굳이 통행하기 어려운 제재소 인근 길을 다니면서 학생들을 찾아다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목재판넬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차량에 실려 있던 목재는 상품용 목재를 생산하면서 나오는 폐품으로 피고인에게 판매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한옥학교를 운영하면서 여러 제재소에서 목재를 공급받아 한옥을 짓는 데 사용하고 남은 목재들을 한옥학교에 보관하여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차량에 실려 있던 목재와 크기와 모양이 비슷한 목재가 한옥학교에 상당량 보관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차량에 실려 있던 목재도 피고인이 한옥을 짓는 데 사용하고 남은...